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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한도 넘긴 국세감면율, 부적절…비과세·감면 관리 강화해야"

등록 2020.03.24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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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총액 정체됐는데 감면액은↑…적극적 대응책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예측치는 5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세입 예산(291조2000억원) 대비 감면율은 15.1%로 예측된다. 국세감면율은 2018년까지 13.0% 수준에서 유지돼 왔었다. 그러다 2007년 제도 수립 후 지난해에 역대 세 번째로 법정 한도(13.6%)를 넘겼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예측치는 5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세입 예산(291조2000억원) 대비 감면율은 15.1%로 예측된다. 국세감면율은 2018년까지 13.0% 수준에서 유지돼 왔었다. 그러다 2007년 제도 수립 후 지난해에 역대 세 번째로 법정 한도(13.6%)를 넘겼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정부가 필요에 따라 깎아준 세금의 규모가 2년 연속 연간 50조원을 넘기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가운데 재정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지출 항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그간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았던 개별 세법 내 비과세·감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 인상의 영향으로 국세감면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규정을 2년 연속 준수하지 못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에서 조세지출을 통해 깎아줄 세금 규모는 51조9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지난해(50조1000억원, 추정)에 이어 2년 연속 50조원을 넘기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감면율을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p)를 더해 계산되는 국세감면 한도 내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 지난해부터 대폭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재정 분권 강화 방침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면서 국세 수입 규모가 줄어든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혔다.
[세종=뉴시스](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세종=뉴시스](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입법조사처는 "세수 총액은 정체된 반면 국세 감면 규모는 계속 늘어 조세감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법정 한도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지출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개별 조세특례 중 어떤 항목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명시적인 기준이 없으니 정부가 필요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 상 항목을 조정하고, 감면 한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조속히 조세지출 항목 선정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 연혁, 필요적 경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개별 조세특례별 포함·불포함 사유를 공개해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별 세법에 담긴 조세 감면 항목이 356개에 이르지만, 조세지출예산서에는 39개만 포함돼 있다. 수많은 비과세·감면 항목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조세지출로 분류하고, 비과세·감면에 따른 조세 감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세종=뉴시스](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세종=뉴시스](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아울러 사실상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일부 항목이 자의적으로 선정된 경우가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세액공제는 조세지출 항목으로 분류하면서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세액공제는 조세지출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일례다.

입법조사처는 "조세지출이 막대한 국세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개편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많은 조세특례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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